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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양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 월 15만 원의 선물

by 모두의블랑 2023. 6. 7.

오늘은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양산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개요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주의사항



양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개요


양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양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전체 사업비는 1억 78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양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월세를 줄이고, 주거독립을 촉진하고, 지역 내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양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원 포함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다른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양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를 하면 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가구별 소득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료 확인 가능한 서류)
부모와 별도 거주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주의사항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사업 중 자신의 소득과 주택 조건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토부 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가진단(모의계산)은 '복지로’나 '마이홈포털(LH)'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산시 내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양산시 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 변경 시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양산시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공고일 기준으로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 소득과 주택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