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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거제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10개월간 월 15만원 지원

by 모두의블랑 2023. 6. 7.

오늘은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월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개요와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거제시 청년월1세지원사업이란?
  •    1-1. 사업의 목적과 배경
  •    1-2. 사업의 내용과 혜택
  • 거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    2-1.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
  •    2-2. 가구소득과 임대차계약 조건
  • 거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    3-1. 신청기간과 방법
  •    3-2. 제출서류와 확인방법
  •    3-3. 선정방법과 결과안내

 

 

거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1-1 사업의 목적과 배경

 

거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매년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일부 지원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참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 사업의 내용과 혜택

 

선정된 65명의 청년들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연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료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청년들이 월세를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로 입금되며, 선정된 청년들은 사업기간 동안 다른 주거지원사업에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2-1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

 

공고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198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과 임대차계약 조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며, 월 임차료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하며, 임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합니다. 가구소득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150%
1 1,167,000 2,917,000
2 1,956,000 4,890,000
3 2,517,000 6,292,000
4 3,073,000 7,682,000
5 3,615,000 9,037,000

 

거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3-1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체)

부양가족 증명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2 제출서류와 확인방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나 누락, 허위 기재,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거제시 일자리창출과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3 선정방법과 결과안내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65명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계산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임차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선정결과는 7월 9일에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청년들은 7월 16일까지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참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