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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유아학비 신청하면 월 55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모두의블랑 2023. 5. 16.

 

유아학비에 대한 안내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인성과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비용

은 부담스럽고, 공공유치원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아학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유아학비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문의처

유아학비란 무엇인가?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아학비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므로,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던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만 3~5세라 함은 다음과 같이 출생년도로 구분됩니다.

  • 만 5세: '17.1.1.~'17.12.31.
  • 만 4세: '18.1.1.~'18.12.31.
  • 만 3세: '19.1.1.~'20.2.29.

만 3세반에 조기 입학한 유아나 취학을 유예한 유아도 유아학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유아학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 '23년 3월 부터 적용, 실비범위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유아학비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유아학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인터넷(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유아학비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유아학비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유아학비의 문의처는 어디인가?

유아학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5-1)

이상으로 유아학비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아학비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급합니다.

유아학비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유아교육을 위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