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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익직불제 신규 전화번호 변경 및 필수안내서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7. 6.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1334번 변경

 

공익직불제란 무엇인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6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공익직불제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금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가 왜 필요한가?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는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신청, 상담, 문의 등을 할 수 있는 특수번호입니다.
그동안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은 문의 유형별로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의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pdf
15.22MB

 
 

공익직불 안내 이용방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는 2023년 7월 5일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는 2023년까지 운영)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도의 신청 기간

 
매년 1월 ~ 4월(온라인 및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