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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자동신청제도 및 소득자료 심사 신청방법

by 모두의블랑 2023. 9. 5.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공제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9월 15일까지 받고 있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동신청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인 경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경우 제외사유로 확인이 되며, 소득자료 확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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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합계액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의 시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구성되며, 부양가족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만 하셔도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15일까지 신청받으므로, 빠르게 확인 하세요.


온라인 신청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동신청제도란?


자동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지난해 총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중증장애인으로서 지난해 총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가구원이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자동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