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이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청년과 저소득가정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규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개념과 장점,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도봉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이란?
- 신규참여자 모집 기간과 인원
-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 신청방법과 절차
도봉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청년과 저소득가정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 또는 5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적립된 금액은 참여자의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 기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보다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2년에서 3년 동안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만약 매달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적립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모가 5, 7, 10, 12만원을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동일한 금액을, 주거·교육급여 및 비수급자는 절반 금액을 추가로 적립 지원합니다.
단,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참여자 모집 기간과 인원
도봉구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신규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총 340명, 꿈나래통장이 총 11명입니다.
특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작년 대비 96명을 증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 기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만 18세~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는 소득 세전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부채 요건이 삭제되어 부채가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증명서(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
거주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납세증명서(납세조회서)
증명사진
꿈나래통장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과 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우편, 이메일 등으로 동주민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구원 전원의 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가구원 전원의 재산증명서(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가구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
가구원 전원의 거주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가구원 전원의 신분증 사본
가구원 전원의 통장사본
가구원 전원의 납세증명서(납세조회서)
자녀에 대한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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