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소득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22만가구가 신청하지 않아 2000억원의 장려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음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르신분들은 익숙치 않아서 신청대상임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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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신청 방법, 그리고 미신청자들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현재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확보 가능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잠정 산정하고 이들에게 신청을 독려하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 장려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대상자의 모든 자산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가구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이 없거나 3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월(신청 전달 월)에 거주하는 가족 중 세대주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세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환급해줍니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미신청자들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22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은 209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점 1: 근로장려금의 존재를 모르거나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미신청자들 중 일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자신이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안내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고 느끼는 경우
미신청자들 중 일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거나, 신청 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3: 근로장려금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거나 불투명한 경우
미신청자들 중 일부는 근로장려금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거나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대상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후에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중 한 명이 다른 가구원과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변동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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