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과 조건
아아돌봄비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
신청 조건
2020년 10월 1일생부터 2021년 10월 30일생까지 해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신청하기전 아이돌봄비(손주돌봄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0초완료)

중위소득 150% 구간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3,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102,000원
양육 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부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을 말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돌봄비 지원 금액과 기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단,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급(30만원)
돌봄비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돌봄비 신청은 9월부터 가능합니다.
각 가정이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 달인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돌봄비 지급 방식
조부모나 친인척이 직접 돌보는 경우
돌봄 활동을 인증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돌봄 활동 인증 방법
돌봄 활동 인증 방법은 영상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상 모니터링
돌봄 활동 중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육아 조력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자치구에서 임의로 선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거부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육아 조력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인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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