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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으로 바뀌는 의료환경

by 모두의블랑 2023. 9. 26.

 

 

 

 

 

 

 

수술실에서 환자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개정 의료법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썸네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 의료법의 주요 내용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 의료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의무를 위반하거나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하거나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의 장점

 

수술실 cctv 설치의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과실, 성폭력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합니다.
  • 의료인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므로, 의료인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의료윤리를 준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영상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이나 중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의 단점

 

수술실 cctv 설치의무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환자와 의료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수술실에서는 환자와 의료인이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가 촬영하고 보관하고 제공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유출되거나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의료인이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cctv가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은 자신의 판단과 직관보다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료인 간에 불신과 감시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약화시키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면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의료인에게 맡기기보다는 cctv에 의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사항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야 합니다.

 

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

환자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라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는 수술실 cctv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동의서에 서명하면서 미리 고지받습니다. 환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요청서를 제공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촬영 요청은 수술 전에만 가능하며, 수술 직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수술실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영상 열람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며, 영상 제공은 복사본을 받거나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알아야 할 사항

의료인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라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인은 수술실 cctv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환자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인은 환자가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환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요청서를 제공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단,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이거나, 전공의 수련목적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수술 직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자신이 참여한 수술실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환자와 다른 참여 의료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 열람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며, 영상 제공은 복사본을 받거나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자신이 참여한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에 대한 의견과 평가

수술실 cctv 설치의무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각각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에 찬성하는 의견

수술실 cctv 설치의무에 찬성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실 cctv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과실, 성폭력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이나 중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 수술실 cctv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므로, 의료인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의료윤리를 준수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는 자신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며, 의료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수술실 cctv는 의료인의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사례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므로, 의료인은 자신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이나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나 수련생들에게 실제 수술 장면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에 반대하는 의견

수술실 cctv 설치의무에 반대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료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합니다. 수술실에서는 환자와 의료인이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가 촬영하고 보관하고 제공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상이 유출되거나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술실 cctv는 의료인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수술실에서는 의료인이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cctv가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은 자신의 판단과 직관보다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료인 간에 불신과 감시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약화시키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면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의료인에게 맡기기보다는 cctv에 의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