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인천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거주 청년 임차인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생애 1회 최대 12개월(회)까지 최대 2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자주묻는질문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전입신고 필수),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임차인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60만 원 이하
소득‧자산기준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혜택이 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2020~2021),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01.01~2023.08.21입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만 19세 ~ 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치과),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만 접수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제출서류
필수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전화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인천시청 청년정책과 (032-440-2906),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60-6952), 동구청 주민자치과 (032-770-6078),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과 (032-880-4578),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 (032-749-8453),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6580),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4)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임차인이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 없나요?
A. 네,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단, 부모님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모님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60만 원 이하라면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상관 없나요?
A. 네,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단, 부모님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모님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독립가구란 무엇인가요?
A. 청년독립가구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나이도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여야 합니다.
Q. 생애 1회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이라면 한 번에 12개월(회)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번에 최대 6개월(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회)은 재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신청 시에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동일합니다.
Q.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youth)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는 통장사본 또는 계좌거래내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가족관계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거나 사실혼이거나 사실이혼인 경우에는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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