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상품의 특징과 혜택,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과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주겠다며 마련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원래는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이었지만, 예산안에 반영된 상품은 5년 만기로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하여 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소득이 6천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만약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라면 월 납입한도인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개인 소득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
---|---|---|
2천400만원 이하 | 고정 20만원 + 저축비례 20만원 | O |
2천400만원 초과 ~ 4천800만원 이하 | 고정 10만원 + 저축비례 10만원 | O |
4천800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저축비례 10만원 | O |
6천만원 초과 ~ 7천500만원 이하 | X | O |
7천500만원 초과 | X | X |
비과세 혜택은 이자 소득에 적용됩니다.
즉,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만기 수령금이 지급되며, 이자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로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과 신청 방법
연간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만큼 연장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복지·고용지원 상품이 있더라도 중복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고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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