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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달라지는점과 검사방법 및 먹는약 처방받는 병원 리스트

by 모두의블랑 2023. 9. 9.

코로나19는 2023년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검사 및 치료제 지원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지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방식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전에는 유증상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찰료 5~6천 원만 부담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선별 진료소에서도 양성이 뜬 자가진단키트를 보여주면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는 일반 의원급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일반인은 진료비를 포함해 최소 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PCR의 경우 일반 환자는 6~8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며, 고위험군과 입원환자 등은 8~9천 원만 내면 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속항원검사 병원과 먹는약 처방 받을 수 있는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지원방식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종류

 

주사형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주사형 치료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

 

먹는 치료제

 

경증 환자에게 처방

 

코로나19 치료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전체 목록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합니다.

 

먹는 치료제 받는방법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처방 (먹는치료제 처방기관목록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