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 및 대리기사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7월부터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으로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의 가입 요건이나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고, 배달·대리기사 분들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이유
배달·대리기사 분들은 여러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특수고용직 (특고)이나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속성’이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속성이란 한 곳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배달·대리기사 분들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전속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배달·대리기사 분들은 7월부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혜택
배달·대리기사 분들이 알아야 할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노무 제공자는 자신의 소득과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금과 의료비 등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달·대리기사 분들은 일하다가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재해의 인과관계와 정도를 조사하여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는 실비로 지급되며, 요양급여는 소득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되며, 유족급여는 사망한 노무 제공자의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산재보험 혜택의 종류와 범위
의료비: 산업재해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단, 공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직업상 불능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소득의 70%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단, 공단이 인정하는 기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일시금은 소득의 1000일분을 기준으로 하며, 연금은 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조정됩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일시금은 소득의 2000일분을 기준으로 하며, 연금은 사망한 노무 제공자의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조정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변화는 배달 및 대리기사 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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