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의미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접수기관과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란?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란 긴급지원 대상가구 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과 연체된 전기요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은 여름철 전기비용과 겨울철 난방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지원대상은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2023년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부터 한국전력은 기본 요율제를 폐지하고 계절별 요율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계절별 요율제란 계절별로 사용량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기존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 전기비용과 겨울철 난방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가구들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시·군·구청입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여 여름철 전기비용 및 겨울철 난방비용을 해결하시고 생활안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