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대구시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시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 산재, 건강, 노령, 장애, 육아종합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 임금체불방지지원금, 재기지원금 등의 긴급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는 2023년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유지되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20~50%에서 대구시에서 추가로 30%를 지원하여 대구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시 고용보험관련 안내장 및 접수처 >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 기준 매월 보험료 예상액
총 보험료 : 65,430원
정부지원(20%~50%) : 12,870원
대구시 추가지원(30%) : 19,300원
소상공인 부담금액(50%) : 32,170원
대구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월 납입 고용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대구시에서 50%를 지원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 지원가능
지원 대상
대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사람만 해당
신청기간
2023년 8월 17일 ~ 2023년 12월 31일 (예산소진시 마감)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단,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폐업하거나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 중단
<신청양식의 신청서를 꼭 작성하신 후 제출 해야 합니다>
대구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전자메일
dgsinbo23@naver.com
방문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신청서류
신청서 (본문하단)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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