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각 지역별로 반려동물의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의 시민에게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는 제도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 지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및 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신청 조건
가구 인원 | 중위 소득 (2023년 기준) |
---|---|
1인 | 1,944,812 원 |
2인 | 3,260,085 원 |
3인 | 4,194,701 원 |
4인 | 5,121,080 원 |
신청 방법
우리 동네 동물병원 동물병원에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및 동물진료
신청기간
2023년 3월 ~ 12월 10일 (예산 소진시 마감)
필요서류
신분증
지원내용
필수진료(30만원 상당), 선택진료(20만원 이내)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보호자부담금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금액분 본인부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역별 현황
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부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던 제도였지만, 이제는 전체 31개 시/군에서 모두 시행합니다. 단, 각 시/군마다 지원 조건과 방법, 금액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인증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2마리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를 구분하여 지원하며, 필수진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선택진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전시
대전시는 2023년부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신청은소득인증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2마리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를 구분하여 지원하며 필수진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선택진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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