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 후 꼭 받아야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후 꼭 신청해야 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벌점을 감면받거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무위반, 무사고 1년을 유지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즉,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사고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75조에 따른 사고 처리 의무를 이행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보상 청구가 접수된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 유발)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1년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시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씩 적립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기준이 되는 벌점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합니다.
1년간 서약 준수 했다면,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즉,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을 통해 신청
방문신청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 제출
단, 서약서를 위반하게 되면 서약이 취소되고 마일리지가 소멸되며, 서약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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