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상병 (傷病, 상해와 질병)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치료에만 집중해야 할 시기에 소득을 일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업무상 질병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 받는 기간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용인시와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상병수당 제도를 7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아프거나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여 소득 감소와 생활 곤란을 완화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용인시 및 부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금액
하루 4만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입니다.
퇴원 후 같은 진단명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주 2회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해야 합니다.
입원 후 3일 이내에 퇴원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청 복지정책과나 용인서부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입·퇴원 확인서
외래진료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