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되어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
적용 대상 확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중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프로그램 대상이 됩니다.
대출 금리 및 보증료 혜택
대환 이후 1년간 적용되는 대출금리 상한이 기존 5.5%에서 5.0%로 0.5%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아울러 1년간의 보증료 0.7%도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최대 1.2%포인트까지 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 및 보증료 구조
기간 | 금리 상한 | 보증료 |
---|---|---|
1년차 | 5.0% | 0% |
2년차 | 5.5% | 0.7% |
3년차 | 5.5% | 0.7% |
4~10년차 |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 | 1.0% |
추가 이용 관련 안내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도 이번 개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한도가 추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한도까지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이용이 제한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앞으로도 이번 프로그램 개편을 계기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저금리 대환을 통해 경감된 이자 부담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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