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 상세내용
- 청년월세지원 제한사항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당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임대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6월1일 ~ 6월 30일(오후6시까지) 동안 접수 받으며, 연 최대 120 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문 신청: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료 입금 내역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 기타소득자: 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서류)
청년월세지원 상세내용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해주며 주거비 절감으로 인해 생활비나 저축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한사항
신청 자격 제한: 소득 기준, 거주 기준, 연령 기준 등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됩니다.
참여 인원 제한: 하반기 6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제한: 최대 12개월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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