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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 예술인대출한도

by 모두의블랑 2023. 6. 5.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들이 결혼, 의료, 부모 요양, 장례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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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개요와 목적, 대상과 조건, 신청과 접수 방법, 대출과 상환 방법,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개요와 목적
  • 대상 및 신청조건
  • 신청방법 및 접수 방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개요와 목적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율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술인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술활동 외에도 결혼, 의료, 부모 요양, 장례 등 다양한 생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예산과 예술인복지재단의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며, 대출 이자는 2.5%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낮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대상과 조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신분증으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사본

2. 최근 3년 이내에 발행된 예술활동 증빙서류 (예: 공연포스터, 전시안내장, 출판물 등)

예술활동 증빙서류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 본인의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출연계약서, 출판계약서 등)

예술활동증명은 무료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조건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신청조건: 신용대출로 심사 후 승인 (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상환기간: 비거치 선택시 3년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이율: 2.5%

연체이율: 5.5% (3%가산)

 

제한조건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가점 항목
  •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 (만19세 미만)
  • 예술인부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 청년예술인 (만39세 이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 원로예술인 (만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과 접수 방법

 

접수기간: 2023.6.1.(목) 09:00 ~ 6.12.(월) 17:00까지

접수방법: 누리집(www.artloan.kr) 온라인 신청·접수 (본인정보 제공 조회 차단 시 신용평가사 조회 불가로 대출 불가) 준비서류: 대출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첨부서류.hwp
0.44MB

 

 

 

  • 신분증 사본
  • 예술활동증명 사본
  • 통장 사본 (예금주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대출 종류별 추가 서류 (예: 결혼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부모 요양비 영수증, 장례비 영수증 등)
  • 대출심의: 2023.6.16.(금) 예정
  • 대출금 지급일: 2023.6.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