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직장인 분들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들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다니시면서 아직 환급금 받아보지 못하신분들은 간단한 정보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은 건강 보험료를 최대 135만원 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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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부담상한액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받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 받는 과다납부금 환급금입니다.
각각의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금액입니다.
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나 지역보건지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나 지역보건지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받은 후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의료비 공제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과다납부금 환급금
과다납부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받는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바뀌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정확하게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으나,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족 구성원이 변동되었으나,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으나,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단이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과다납부금 환급금을 받으려면, 공단에 과다납부 사실을 신고하고,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다납부금 환급금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과다납부금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나 지역보건지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나 지역보건지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과다납부금 환급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과다납부금 환급금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다납부금 환급금을 받은 후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도하게 부과된 의료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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