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이란?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내용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신청기간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신청방법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문의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이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대상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하며,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하며, 직접적으로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혜택이 없는 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임금체불근로자 급여보전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할 계획을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구성되며, 신청서류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내용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단, 1일 최대 6.6만원, 총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임금 대장 등 금전 및 금전 외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주 지원
직접적으로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접 영위비를 지원합니다. 단, 1일 최대 6.6만원, 총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 향상비를 지원합니다. 단,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신청기간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지원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공식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지원의 신청방법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전 및 금전 외의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1부
기타 필요한 서류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지원의 문의처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지원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온라인 신청 및 안내 가능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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