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2023년 개편된 내용과 지원방법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개요와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한도와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참여 방법과 문의처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효과와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의 5인 미만 기업에서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인력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개요와 목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간 고용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와 육성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의 5인 미만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줍니다.
청년들의 구직 의욕과 취업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간 고용 유지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참여기업: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서,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21년과 22년 중 택일)이 10억 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연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참여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참여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없는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단,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참여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참여청년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단,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한도와 방법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은 참여청년 한 명당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1년은 월60만원 × 12개월로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은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참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참여 승인된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업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한 청년들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운영기관은 매월 참여청년의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월에 대한 장려금을 입금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참여 방법과 문의처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https://youthjob.or.kr)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참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0075)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youthjob.or.kr)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효과와 사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많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제도의 효과와 사례를 소개합니다.
효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 6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4만 7천여 명의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이 중 2만 9천여 명(62%)이 2년 이상 고용유지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의 85%가 장려금 지원이 정규직 채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례: (주)아이디어스는 성장유망업종인 IT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통해 5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켰습니다. 기업 대표는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기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인력 확보와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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