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청년지원사업
오늘은 서울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통장이라는 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통장은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그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 만기시 이자까지 더해 2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두배통장의 장점과 신청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희망두배통장이란?
- 희망두배통장의 장점
- 희망두배통장의 신청 조건
- 희망두배통장의 신청 방법
희망두배통장이란?
희망두배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중구 거주 근로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통장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도 가능하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통장의 장점
희망두배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축예금을 2배로 만기 때 받게 됩니다.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저축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중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총 360만원을 저축한 것인데, 이에 대해 서울시가 36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므로, 만기시 총 72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축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저축의 동기를 높여줍니다.
희망두배통장 신청 조건
신청대상: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중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 연 1억, 재산 9억원 미만
신청제외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통장 신청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모집인원이 마감될 때까지(선착순)
신청방법
주소지 서울시 중구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능
제출서류
희망두배통장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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