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인상되면서 겨울철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인세대 뿐 만 아니라 4인세대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58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겨울 난방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간편인증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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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보일러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러 사용법만 잘 숙지해도 매월 청구되는 난방비를 최대 20%이상 절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또한 노인(1957년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임산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급 금액은 세대별, 계절별로 다릅니다.
1인 세대 : 여름과 겨울에 각각 2만9600원, 24만8200원을 지원받아 총 28만7800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2인 세대 : 총 37만9000원(여름 4만4200원, 겨울 33만4800원)
3인세대 : 총 51만900원(여름 6만5500원, 겨울 44만5400원)
4인 이상 세대 : 총 67만7100원(여름 9만3500원, 겨울 58만3600원)
상황에 따라 겨울 바우처를 최대 45000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름 바우처 잔액 역시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라면 주소, 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동 신청이 완료되며, 세대원수 변경, 이사 등으로 정보가 바뀌었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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