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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년도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기존 육아휴직제도 혜택 비교

by 모두의블랑 2023. 10. 30.

2024년부터 시행될 '6+6 부모육아휴직제’ 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며, 부모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래에서 꼭 현재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확인해 주세요.
 

 
육아휴직과 별개로 아이돌봄비 제도로 월 30만원씩 13개월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돌봄비는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최대 13개월간 제공합니다.
 
아이돌봄비의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기존 제도와 비교해보면?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 첫째,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육아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찍 복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 둘째,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각 3개월씩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를 나눠서 하기보다는 한 명이 전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부터 시행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기를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와 직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이점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육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건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부모가 육아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부의 관계와 가족의 행복도를 높입니다.
  • 부모가 직장에 복귀하기 쉽습니다. 이는 부모의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확보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에게 모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사업주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육아와 직장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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