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인파라솔 문제의 배경과 갈등 해결방안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에 가서 시원한 바다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하지만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대여 업체와 개인파라솔 사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파라솔 대여 업체는 자신들이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돈을 내고 있는 영업권을 주장하며, 개인파라솔 사용자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해변 이용권을 주장합니다.
이런 갈등은 수년간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매년 여름마다 뉴스나 SNS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한 유명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대여 업체가 자신들의 허가 구역 외에도 개인파라솔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을 방해하거나 퇴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시청은 파라솔 대여 업체의 행위가 불법임을 밝혔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대여 업체가 자신들의 파라솔 구역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개인파라솔을 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파라솔 대여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대여 업체와 개인파라솔 사용자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인파라솔의 법적 근거와 시민의 권리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 업체와 개인파라솔 사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파라솔 대여 업체가 어느 정도의 영역을 점유할 수 있는지, 개인파라솔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라솔 대여 업체는 자신들이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돈을 내고 있는 영업권을 주장하며, 개인파라솔 사용자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해변 이용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라솔 법적 근거와 시민의 권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은 국유지로서 공유수면에 해당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라솔 대여 업체가 아무리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파라솔 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내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파라솔)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 업체 갈등이 발생하면?
파라솔 대여 업체에게 파라솔 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파라솔 대여 업체가 계속해서 방해하거나 퇴장시키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청이나 경찰은 파라솔 대여 업체에게 법적으로 불법임을 밝히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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