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든 부모님들의 큰 걱정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건강, 교육, 문화생활 등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많고, 부모님의 소득이나 직업에 따라서는 더욱 힘들 수 있죠. 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비 대출 서비스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낮은 금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저렴한 금리와 편리한 상환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대출상품으로 2024년도부터는 지원되는 대상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으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 시중 대출보다는 낮은금리로 대출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자녀양육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비 대출이란?
자녀양육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이에요.
이 대출은 금리가 연 1.5%로 매우 낮고,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간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받은 금액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되고, 조기상환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이 대출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도 저렴하고, 신청도 간편해요.
신청대상
자녀양육비 대출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이나 1인 자영업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신청 조건 | |
신청 기간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대출 한도 |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이내(최대 1000만원) |
대출 금리 | 연 금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또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를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나 건설기계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단, 일용직근로자나 건설기계종사자의 경우에는 신청날짜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도 45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 방법
자녀양육비 대출의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융자 > 자녀양육비 > 융자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예비선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그 후 7일 이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대출 금액이 입급됩니다.
신청기간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예산이 소모되면 더이상 신청이 불가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대출의 용도
자녀양육비 대출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면, 자녀의 보육료, 육아용품,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이 있겠죠. 단,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주의해야 해요.
증빙서류
자녀양육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주증 사본
-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고 출력한 신청서에요.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대출정보, 자녀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자녀양육비 대출 용도 증빙서류
대출받은 금액을 자녀양육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요. 예를 들면, 보육료 영수증, 육아용품 구매 영수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문화생활비 영수증 등이 있겠죠.
이렇게 자녀양육비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완료되고, 대출 금액이 입급됩니다.
자녀양육비 대출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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