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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혜택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알아보기

by 모두의블랑 2024. 3. 7.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들어보셨나요? 이 정책은 원래 2023년에만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올해에도 청년분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생입니다.
  • 거주: 거주하는 곳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000만 원 x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대략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을 의미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청년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됩니다.
  • 예외사항: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재산과 소득만 확인합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외에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인기입니다. 특히 청약 저축과 함께 당첨 이후 대출까지 연계되므로 아직 청약 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월세 지원금과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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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원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대상인지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신청은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대상에 해당된다면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검증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에 신청하면 24년 8월에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를 받고, 24년 9월에 첫 지급 시, 신청한 달인 6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4개월 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임대차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1년 동안만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사전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에 맞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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