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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병수당, 이렇게 신청 하세요! 시범사업 지역과 신청 대상, 지원절차

by 모두의블랑 2024. 2. 23.

상병수당이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끊기는 걸 우려해 제 때 치료를 받지 않고 참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안정망을 강화하고,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감염병을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상병수당은 22년 7월 4일부터 23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이면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공무원이나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이어야 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22년 7월~23년 6월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
(모두 충족)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자영업자(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상병수당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수당의 지원내용은 지급되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입니다. 지급되는 기간은 지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장기간은 120일까지입니다.

 

모형은 근로활동불가형과 의료이용일수형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며, 근로형은 다시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모형에 따른 급여방식, 보장기간, 대상지역 등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유무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적용지역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의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먼저 상병이 발생해 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하면 됩니다.
  • 이후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일수가 확정되면 대상에게 그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하고,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소재지역을 선택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

상병수당의 지원절차는 근로활동불가형과 의료이용일수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나 심사, 연장신청 등에 있습니다. 각 모형별로 지원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근로활동불가형 의료이용일수형
진단서 발급 의사가 상병수당 대상임을 판단하여 진단서 발급 입원시 입원진단서, 퇴원시 퇴원진단서 발급
수당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 공단에서 신청서류와 진단서를 검토하여 급여지급일수 확정 공단에서 신청서류와 진단서를 검토하여 급여지급일수 확정
수당 지급 급여지급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 급여지급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
연장신청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재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연장신청 없음

 

근로활동불가형

 

근로활동불가형은 모형1과 모형2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상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합니다.
  3. 공단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4.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5. 공단에서 급여지급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6. 상병이 지속되는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일수형

 

의료이용일수형은 모형3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상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하고,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합니다.
  3. 공단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4.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5. 공단에서 급여지급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6. 상병이 지속되는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병수당은 언제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나요?
    A.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3년 7월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도 병행·시행됩니다. 정식 시행은 시범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Q. 상병수당은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받을 수 있나요?
    A.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이용일수형 모형의 경우에는 입원진단서와 퇴원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입원이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Q. 상병수당은 어떤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A. 상병수당은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주므로, 상병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의료사고나 자해, 음주, 마약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도 상병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Q. 상병수당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상병수당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병이 발생해 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일수가 확정되면 대상에게 그 기간동안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매월 10일과 25일에 지급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나 사업자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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