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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최대 110만원 지원 받는법 및 신청서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6. 24.

 

 

 

청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주시에서는 청주 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매입이나 전세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청주시에서는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매입‧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매입은 지역 내 1주택 소유자, 전세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하며, 주택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매금 2억8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입니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씩 최대 5년간 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자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있는 가구

 

대상 주택

 

주택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매금 2억8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접수 기간

 

2023년 7월 3일 오전9시 ~ 8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

 

2023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0.22MB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주민등록상 자녀 있을시 110만원)

 

 

 

지원 방법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7월 3일 ~ 8월 31일 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및 자녀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주택대출계약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일정표

주택대출 잔액증명서

주택대출 이자납입증명서

주택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신혼부부 및 세대구성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