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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논산시 청년결혼 축하금 지원금 사업 최대 700만원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6. 25.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700만원 지급

 

논산시에서는 청년들의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7월부터 청년결혼축하금을 총 700만원씩 3회 분할로 지급합니다. 이 사업으로 2023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결혼축하금의 주요내용

 

청년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첫 번째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시, 200만 원 지급

두 번째 지급: 첫 번째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시, 200만 원 지급

세 번째 지급: 두 번째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시, 300만 원 지급

 

 

 

지원대상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부부 중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결혼축하금의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본인 및 배우자)

통장사본 (본인 및 배우자)

 

청년결혼축하금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와 서류가 확인되면, 지급일에 통장으로 축하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