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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10가지 제도 소상공인 혜택 및 생활복지 개선사항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7. 2.

2023년부터 달라지는 10가지 지원제도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중 대표적으로 대환대출, 산재보험, 알뜰교통카드, 연금계좌납입, 영화관람료 등 일상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확대된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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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1금융권 뿐 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카오뱅크와 같은 곳에서도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통해 사용자는 15분안에 금리, 한도 등 다양한 조건을 비대면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며, 기존에 부담되는 대출금액을 더 낮은 금리의 1,2금융권으로 대환하여 상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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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확대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교통비 절감액이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연속으로 이용할 때마다 할인되는 카드로, 첫 번째 차량에서는 정상 요금을 지불하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일정 금액이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혜택과 생활비절약 추천 카드 추천

생활비 절감과 알뜰한 소비혜택주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교통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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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분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제도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과 납품대금의 곱으로 계산하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은 원재료 구매일과 납품일 사이의 원재료 가격 변동률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법원에 스토킹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 가능하게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예방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만 제공됩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CCTV 설치 및 촬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논란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매·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 신속화를 추진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제도로, 임차권등기가 되면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2023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및 전세사기 특별법의 모든것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사업 오늘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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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만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릴 경우 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배달 및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내용과 혜택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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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 혜택 및 추가대상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확대 산재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와 손실된 임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재재해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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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8월 18일부터는 고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규제 위반 과태료란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 인적사항 등록, 임금체불 등의 고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8월 18일부터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도 적용됩니다.

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장 행정조사 거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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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가구 주택대체 연금계좌 납입 특례

 

7월 1일부터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1주택 고령가구란 부부가 합쳐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와 상속세에서 감면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월별로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