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신청하는 방법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이 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방법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1부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방법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사용)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
가족돌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계산은 총 소정근로일수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불이익 대처방안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Q&A
Q: 가족돌봄휴직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된 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급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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