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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6. 1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조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 소득확인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 1>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인 경우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입니다.

 

<유형2>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경우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등입니다.

 

<유형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입니다.

 

<유형4>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1회 이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형5>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유형6>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입니다.

 

지급 금액

 

출산 시 :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분)

유산, 사산 시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1주 이하 : 30만원

12주~15주 : 30만원

16주~21주 : 50만원

22주~27주 : 100만원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신청자 : 본인(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횟수

신청기간 내 1회만 신청(최초 신청 시 급여 일괄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서.hwp
0.03MB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사업주확인서).hwp
0.02MB

 

(공통)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급여신청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유형별) 소득활동 증빙자료

소득발생 증빙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