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10월 6일부터는 연간 8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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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2.45~3.55%로 책정되었습니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아보고자 하는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및 대출금액과 기간에 따른 상환방식 맞춤상품은 아래에서 인증없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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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대출한도는 4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혼인 전후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소유한 경우라도 매각한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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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인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10월 6일부터는 연간 7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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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2.1~2.9%로 책정되었습니다. 단,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금리인 2.1~2.7%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기간은 만기 5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원할 경우 거치도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높아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해주는 대출입니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최대 25개월이고, 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두 기관 모두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출입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기존의 디딤돌·버팀목 대출보다 소득요건이 높고, 금리가 낮고, 출산에 따른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1.3억 원 이하 (기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8500만 원 이하)
- 자산요건: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5.06억 원 이하)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기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6억 원 이하)
- 대출한도: 5억 원 이하 (기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4억 원 이하)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금리: 소득에 따라 연 1.6~3.3%로 책정 (기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2.45~3.55%)
- 특례금리: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5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부모도 연1.6%~3.3% 저리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7500만 원 이하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 원 이하)
- 자산요건: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3.61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4억 원 이하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이하, 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
- 대출기간: 만기 5년으로 고정
- 금리: 소득에 따라 연 1.1~3.0%로 책정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1~2.9%)
- 특례금리: 특례 금리는 4년간 적용되며,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4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대출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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