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 및 출산 성공률을 높여 준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란?
'난임부부'란 부부가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신이나 출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폐지 및 총 22회의 횟수 범위내 시술선택권과 한의약 난임치료를 보장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기존에 혜택이 주어졌던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2023년 7월1일 부터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됐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신청방법
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신청서류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
기존에 혜택이 주어지던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서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1회당 지원 상한액은 만 44세, 45세 기준으로 최소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자연임신과 같은 출산률을 높여 줍니다.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부부
만 44세 이하(2023년기준 1978년 이후 출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결혼 및 사실혼 가능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2개월(관찰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비용의 90%지원(10%본인부담)
지원상한액 : 1,192,320원
단,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횟수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 가능)
신청방법
부부 신청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단독 신청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신청서류
사전선별결과지(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난임진단서
검사결과지
사실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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