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이번 사업의 환급 제도,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자격
먼저,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를 말합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5% 이상 7% 미만이어야 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차주여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금액 계산 방법
그렇다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금액은 대출잔액(최대 1억 원)과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 환급 규모 |
---|---|
5.0~5.5% | 0.5% |
5.5~6.5% | 적용금리와 5% 차이 |
6.5~7% | 1.5% |
가령 6% 금리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1%(6%에서 5%를 뺀 값)를 적용하여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6.5% 금리로 대출한 경우라면 최대치인 150만원(1억 원 ×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소기업은 전화나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초기에는 접속자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합니다. 3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 가능하며, 2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한편 이자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해당 분기 말에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3.29.(금) ~ 4.5.(금)
- 2분기: 6.28.(금) ~ 7.5.(금)
- 3분기: 9.30.(월) ~ 10.8.(화)
- 4분기: 2025.1.7.(화) ~ 1.14.(화)
마치며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은 은행권 대출과는 달리 신청자에 한해 일부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본인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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