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 총정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조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 소득확인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인 경우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경..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