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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최대 311,684원 생계급여 받으세요! 신청방법은 이렇게

by 모두의블랑 2023. 5. 1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출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최대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은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입니다.
해산급여 :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합니다.

복지보털 바로가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출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등 필수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선택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