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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휴업수당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단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알려드립니다!

by 모두의블랑 2023. 5. 16.
  • 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 휴업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휴업수당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 휴업수당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휴업수당이란 회사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사업장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휴업수당 제도를 사용하려면 ‘휴업 조건’의 범주 안에 들어야 합니다.
회사의 불가피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거나 중간에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용자(회사 혹은 사업주, 고용 기업 등)가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이를 휴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언급되는 ‘휴업’ 및 ‘사용자의 귀책’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민법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 장애 등 경영활동 범위 안에서 생긴 사유까지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료 부족이나 주문량 감소, 판매 부진, 공장 이전 등도 모두 해당 사유로 인정됩니다.

휴업수당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산정된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간 산정된 산정일수)
임금 총액 = 기본임금 + 상여금 + 상여성 수당 + 정기적 수당 + 비정기적 수당
산정일수 =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일한 날짜 + 유급휴일 + 유급병가 + 유급출산휴가 등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산정된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산정일수가 6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900만원) / (60일) = 15만원
휴업수당 = (15만원) x (100분의 70) = 10만5천원
따라서 A라는 근로자는 하루에 10만5천원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휴업수당은 사용자(회사 혹은 사업주, 고용 기업 등)가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업 전에 고용노동부와 소속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제세액과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내용을 공제세액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단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을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임의로 휴직·대기발령 등으로 전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휴직·대기발령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일부 근로자들만 선별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 일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일시키거나 일시키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공단에서 보조받은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공단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휴업수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업에 해당하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상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휴업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업수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