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차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과 1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규 개업 후 소득은 고사하고 매출조차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자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직권폐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자금 융통을 위해 받는 '개인사업자 관련 담보대출’인데요, 해당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버리면 이용 중인 사업자 대출 상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라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란 납부할 세액의 20%까지 부과되는 가산세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나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이 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를 통해 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생존신고’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에 들어가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1544-9944로 전화 후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간단히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금융상품이나 혜택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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