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출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최대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은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입니다.
해산급여 :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출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등 필수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선택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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