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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유급병가 최대 125만원 받는 지원자격은?

by 모두의블랑 2023. 9. 3.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생활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활동 혹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일 89,250원으로 연 최대 1,249,5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회사 근무중 부득이하게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이와같은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입원생활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자격요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누구나 쉽게 지원자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나의 신청자격을 로그인없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 및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예외대상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바우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_ 복지 _ 서울특별시.pdf
0.75MB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1일 89,250원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지원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다음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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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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