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이 끊키는 만 8세이후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건강문화체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지급된 건강문화체험 활동비는 학원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주요 문화시설및 관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주도 건강문화체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문화체험 활동비란?
건강문화체험 활동비는 제주도에서만 추진하는 지원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끊기는 8세이후 아동에게 월 5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96개월 ~ 119개월 아동)
신청기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내용
현재 아동수당은 생후 95개월까지 출산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세미만의 자녀를 둔 제주도민 중 출산양육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96개월 이후인 만 8세 이상의 아동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월 5만원씩 최대 15만원을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으로 지급합니다.
탐나는전은 제주지역화폐카드로 앱을 활용하여 각종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제주도민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건강문화체험 활동비는 지역화폐카드를 소지한 도민에게만 지급됩니다.
건강문화체험 활동비 신청 방법
건강문화체험 활동비 신청은 9월4일부터 11월까지 신청대상자가 다음과같이 구분됩니다.
9월 신청 대상자 : 2013년 11월생 ~ 2015년 10월생
10월 신청 대상자 : 2015년 11월생
11월 신청 대상자 : 2015년 12월생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1부(제주도청 홈페이지)
- 아동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보호자의 통장사본 1부
- 탐나는전 카드 발급 신청서 1부
건강문화체험 활동비 사용 방법
건강문화체험 활동비는 탐나는전 카드에 매달 5만원씩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제주지역 스포츠센터와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다만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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