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마포구 난임시술지원금으로 해결
오늘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난임시술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난임시술지원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포구 난임시술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마포구 난임시술지원금이란?
- 지원대상과 금액
- 신청방법과 절차
마포구 난임시술지원금이란?
마포구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난임시술지원금입니다. 난임시술지원금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마포구에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사실혼 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대상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0회까지 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7회까지 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 최대 5회까지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20만원)
신청방법과 절차
오프라인 :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서류제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를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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