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2023 정읍시 전입지원금 40만원상향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6. 13.

 

 

 

정읍시 전입지원금 종류와 지급방법

 

정읍시는 최초로 타 시군구에서 이주해 오는 분들을 위해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10만원이나 높아진 1인당 최대 4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읍시 전입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정읍시 전입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
  • 학생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
  • 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
  • 정읍시 전입지원금의 신청방법
  • 신청시기와 장소
  • 신청서류와 확인

 

 

정읍시 전입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정읍시 전입지원금은 일반인, 학생, 군인에 따라 다른 형태와 규모로 지급됩니다.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이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을 말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세대원 1인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최대한도는 없으므로,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정읍시로 전입하면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편의점,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

 

학생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 학생이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을 말합니다. 학생에게는 최초 1회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5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며  총 7회에 걸쳐 최대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

 

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입지원금 군인이란 정읍시 내 군부대에 재직 중인 직업군인을 말합니다.

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총 7회에 걸쳐 최대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군인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읍시 전입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시기와 장소 정읍시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

 

 

 

 

 

신청장소

정읍시청 복지정책과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