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대상, 신청방법, 환급금액 확인하는 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사항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예를 들어,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US),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고가 검사나 특수치료, 특수진료료 등
-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대형병원에서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 치과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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