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으셔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검사받기 전, 그동안 납부되지 않은 미납벌과금 조회를 통해 교통과태료, 범칙금을 아래에서 미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란?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으로,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받기전 거주지 근처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를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가 필요한 이유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점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이 마모되거나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수리하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연료를 연소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아래에서 빠르게 내차량번호와 생년월일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차종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4년 이내의 신차는 4년에 한 번, 4년 초과 15년 이내의 차량은 2년에 한 번, 15년 초과 차량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버스나 트럭 등의 화물차는 1년 이내의 신차는 2년에 한 번, 1년 초과 10년 이내의 차량은 매년, 10년 초과 차량은 매 6개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차량은 차종별로 검사 주기가 다르므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는 방법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운전하여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기 순서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검사소의 운영 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터넷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고, 예약 시간에 맞춰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예약 취소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 비용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 비용은 차종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차부터 대형차량까지 종합검사 기준으로 각각 48000원 부터 65000원까지 검사비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검사비용은 아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배출면제차량 포함)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검사 기간 경과 후부터 매월 1만 원씩 증가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나,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2023년 4월 14일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검사 기간을 준수해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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